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회 입법조사처의 ‘무상급식 분담률’ 해석 눈길… 충북은?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서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실제 30% 정도’ 분석
국회·공공기관 등 참고 공식보고서… 충북도·도교육청 어떤 반응낼지 관심

(세종ㆍ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08-10 12:05 송고


이시종 충북지사(왼쪽)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News1 D.B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이와 관련된 해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되는 이 자료에서 입법조사처는 시·도교육청의 평균적인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실제로 약 30%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문제점·개선방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에는 ‘한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부분무상급식 국가인 동시에, 시·도에 따라 특정 학교급·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전체 무상급식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내 무상급식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 2014년 기준 무상급식 지원 학생수는 약 445만명으로, 이는 전체 초·중·고교생 643만6000명 중 69.1%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해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자료에서 ‘2014년 기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6568억원이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59대 41’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만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예산에는 무상급식(식품비 중 학부모 부담액) 예산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59%보다 적고, 실제로 약 30% 정도에 해당함’이라고 해석했다.

전국 무상급식 시행 지역의 평균통계를 내보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률은 59(교육청) 대 41(지자체)이라고 발표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육청 분담률은 실제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무상급식 예산항목 중 인건비·운영비는 지자체와 분담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급식예산’이라는 해석이 깔려 있다.

즉 무상급식 시행 이전에도 학교경영자나 교육청이 부담해왔던 인건비·운영비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대신 학부모가 ‘유상’으로 부담해왔던 식품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예산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순수하게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된 식품비 예산만 놓고 봤을때는 평균적으로 지자체가 70%를, 교육청이 30%를 분담하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하던 ‘부분 무상급식’과 특정 학교급·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무상급식’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는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던 식품비를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법상 학교나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인건비·운영비)과 기존 저소득층 지원 식품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무상급식 분담항목이라고 봤다”며 “경남도의 사례를 봐도 실제 교육청이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비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해석은 충북의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이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50대 50으로 분담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최근 분담률을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인건비·운영비를 무상급식 예산항목에서 제외하고 식품비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식품비의 70%를 부담하겠다고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반해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은 식품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운영비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며 식품비의 최소 90% 이상을 충북도가 부담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충북의 사례와 똑같은 내용이 언급된 만큼 도와 교육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이 자료는 국가 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과 주요 부처·공공기관 등에서 참고하는 공식 보고서다.

때문에 전문가 1명의 개인의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낮게 보기는 어렵다.

충북도나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한편 이 같은 무상급식 분담률과 관련, 오는 13일 충북도의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각계 전문가들은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와 이유자 청주시의원(충북 학교학부모연합회장)을 토론회 패널로 추천했다.

반면 충북도는 패널 선정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다.

당초에는 예산을 50대 50 수준으로 분담해 왔지만 올해 분담률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

충북도는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329억원)·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3년 마련된 무상급식 분담 합의안에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급식종사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면 분담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으며, 충북도가 식품비의 최소 9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songks8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